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 25. 인천 남구 C여관에서 피해자에게 “90만 원만 빌려달라. 3달에 걸쳐 매달 20일에 30만 원씩 갚아나가겠다. 우체국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D이니 체크카드는 네가 보관하고 날짜가 되면 직접 돈을 인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려준 체크카드 비밀번호는 허위로서 피해자가 돈을 인출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6. 18.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남구보건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E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받아 놓았던 E 소유 그랜져XG 차량을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8. 2.경 차량 소유주 E로부터 460만 원을 받고 E에게 위 차량을 돌려주었으면 건네받은 460만 원을 성실히 보관하였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위 460만 원을 도박에 탕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