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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65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525』

1. L오피스텔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부산 남구 M에 있는 ‘C 부동산’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0. 12. 8. 부산 남구 N건물 303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피해자 O에게 중개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6. 위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남구 P에 있는 Q 소유인 L오피스텔 201호에 대하여 보증금 5,8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해 주겠다. 내가 Q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1,300만원을 나에게 지급하면 이전에 받았던 보증금 4,500만원과 합하여 Q에게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Q로부터 위 L오피스텔 201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C 부동산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Q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위 임대차 보증금 4,500만원 피고인은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N건물 303호의 임차보증금 4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증거기록 2권 160쪽). 의 반환을 유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6. 위 C 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남구 P”, 보증금란에 “금 오천팔백만원정 (58,000,000원)”, 임대인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R아파트 215동 8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S”, 성명란에 “Q”라고 각 입력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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