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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045
사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수수한 7,000만 원은 어차피 C 주식회사( 이하, C이라고만 한다 )에 돌려주어야 할 돈이었으므로, 피고인은 C의 수임인으로서 위 돈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가 받은 수수료를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C이 주식회사 D( 이하, D이라고만 한다) 을 인수할 당시 피해자 E 등에게 줄 수수료 액수를 정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E은 매도 인용 계약서와 매수 인용 계약서 상의 금액을 달리 작성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차액 2억 원 (15 억 원 - 13억 원) 을 매도인 측 중개인들과 나눠 가지기로 한 점, ② 피해자 E은 C로부터 2억 원을 받아 법인 양도대금을 13억 원으로 알고 있던

D 측에 계약금 10%에 상응하는 1억 3천만 원만을 전달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을 위에서 본 나눠 가지기로 한 차액 2억 원 중 일부로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위 법인 양도 양수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피해자 E이 보관하고 있던 돈은 C에 돌려주어야 할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계약이 깨졌으니 자신이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한 점, ④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C이나 F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F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C이 돌려받아야 할 금원을 마음대로 F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으로서는 C에 재차 변제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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