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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8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개발기획팀 과장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2018. 9. 3.부터 위 회사에서 특허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를 배우고 있는 수습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23:00경 다음날 오전까지 위 회사 전무에게 보고하여야 할 업무를 마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다음 자동차로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준 뒤 피해자에게 전화로 “일이 늦게 끝나 회사에서 자고 출근할 생각이니 함께 영화를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29. 01:00경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영화 관람을 마치고 피해자가 “과장님 나쁜 사람이다.”고 항의하자 함께 피고인의 자동차로 위 피해자의 집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고인을 밀치고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캡처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도 신체적 접촉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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