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12.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3. 2. 3. 04:0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빌라 나동 107호 현관 앞에서, ‘B(앞)’이라고 기재한 우편 봉투에 피해자의 성기 사진(코팅분) 1매, 피해자의 성기와 비로봉 등산 장면이 촬영된 사진(A4 용지) 1매를 각각 넣고 A4 용지 뒷면에 ‘내일 저녁부터는 이사진 거대로 부처노코 할깨, 토요일은 여주 회사 건처에 전보대에다 부처노코 할깨, 니가 자초한거야 내가 ’라고 기재한 뒤 이를 위 현관 우체통에 넣어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 사진 등이 담긴 편지 봉투를 피해자의 집 근처에 뿌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3. 2. 3. 21:07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21:08경 피해자에게 ‘신랑한테 너밑태것보여주고말해, 배다른니동생한테보내줄깨, 그리고니엄마가 가는등신언니술집는되부치고갈깨’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1. 피해자 협박용 편지 및 사진, 카카오톡 및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