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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1.14 2015고단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30. 경 경주시 D 소재 E 호텔 1 층 커피숍에서 건축업자인 피해자 F로부터 “ 경주 시 G에 전원주택 건축을 추진 중인데, 허가 문제와 민원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해결 방안을 알아봐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 알아봐 주겠으니, 경비와 사례비를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목이나 건축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피해자가 말하는 허가 문제와 민원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경비와 사례비 명목으로 같은 해

5. 17. 경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매, 같은 해

6. 2.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I, J, H의 각 진술 부분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과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원주택 건축에 관한 허가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뿐이고,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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