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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14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13:10경 부산 동래구 복천동 229-28. 동래시장 2층 'C' 식당에서, 그곳에서 피해자 D이 의자에 둔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국수를 먹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가방), 피의자 A 절취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수 경미,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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