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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100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08:30경 부산 금정구 기찰로22번길 37 금양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를 돌려 나가려다가 학생들의 등교지도를 하던 위 학교 D인 피해자 E(51세)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의 택시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좌견갑부 염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공립중학교 교사로서 공무원인 위 E의 학생 등교지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경미, 우발적 범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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