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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4 2013고단64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E건물 214호에 있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류수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무신고 수입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가 2008. 1. 11. 캐나다로부터 맥주통(EMPTY CANS, KEGS) 195점 물품원가 1,399,200원 상당을 수입하였음에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0.까지 별지 밀수입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7회에 걸쳐 맥주통(KEGS) 15,498점 물품원가 108,424,0080원 상당을 수입하였음에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세포탈 피고인은 ㈜B가 2008. 2. 13. 캐나다산 맥주 200KEGS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금액은 2,824.52 캐나다달러(CAD)임에도 829.52CAD로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 573,08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0.까지 별지 관세포탈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캐나다산 맥주 1,287KEGS를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실제 수입금액은 16,305.96CAD임에도 수입금액을 5,337.96CAD로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 합계 3,219,18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신고 수입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8. 1. 11.부터 2012. 8. 20.까지 모두 77회에 걸쳐 맥주통(KEGS) 15,498점 물품원가 108,424,008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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