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일본국으로부터 지갑ㆍ의류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용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경매방식으로 낙찰받은 상용목적의 중고 루이비통 지갑 등을 일본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면서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 사용 국제우편물인 것처럼 면세통관 받는 수법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신고 수입 피고인은 2009. 6. 9.경 피고인의 ID 'B'로 인터넷 사이트 C 사이트를 통해 일본 야후옥션에 접속하여 한화 79,910원에 낙찰받은 상용목적의 중고 루이비통 지갑 1점을 2009. 6. 10.경 국제운송 의뢰하여 2009. 6. 11.경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물류센터에 국제특급우편(EMS) 송장번호 D로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46 기재와 같이 546회에 걸쳐 상용목적의 중고 루이비통 지갑 등 총 825점, 범칙시가 한화 141,683,129원(물품원가 한화 80,880,558원) 상당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무신고 수입 미수 피고인은 2013. 3. 31.경 피고인의 ID 'B'로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일본 야후옥션에 접속하여 한화 152,175원에 낙찰받은 중고 루이비통 카드케이스 1점을 2013. 4. 16.경 국제운송 의뢰하여 2013. 4. 17.경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물류센터에 국제특급우편(EMS) 송장번호 F로 수입하려다가 국제우편물을 선별 검사하던 세관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