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다207235 약정금 반환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친권자 모) C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20231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원심판결 중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F와 맺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곧바로 명의수탁자인 F 앞으로 마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F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지분의 대가나 향후 처분의 대가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와 F 사이에 조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합계약 및 조합재산분배약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그들 사이에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제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1034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와 F 사이에서 향후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경우 F가 원고에게 그 매도대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매수인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를 마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명의수탁자의 임의 처분,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그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며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4920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실명법의 시행 이후에 3자간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에 의한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1997. 12.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등기 명의를 매매대금의 절반을 부담한 F의 단독명의로 하기로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따라 1998. 2. 16. F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와 C의 재판상 이혼 사건(인천지방법원 2006드단18693)의 조정기일인 2007. 4. 9. 'F와 C이 이혼하고, F는 C에게 위자료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조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9. 27. C 앞으로 2007.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13. 6. 20. G 앞으로 2013.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의수탁자인 F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인 C은 유효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매도인인 E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인 F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이익을 얻게 되므로, F는 원고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E으로부터 F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된다는 이유만을 들어,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매도인인 E을 대위하여 F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E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을 구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따라 F가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