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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04.02 2013나43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중간확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중간확인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본소) 및 각 중간확인 청구(중간확인의 소)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는 인용되고 각 중간확인의 소는 모두 각하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고 원고는 불복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본소 청구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과 원고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 요건사실 인정),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먼저 피고는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명의신탁자인 피고 앞으로 경료해 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으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약칭, 이하 같다)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모두 무효로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자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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