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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9 2013가단286607
전부금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주식회사 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는 1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삼보기술단(이하, 삼보기술단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화성동탄 1단계 특수구조물 조사설계용역을 도급받고, 2011. 11. 10.경 주식회사 유림이엔디(이하, 유림이엔디라 한다)와 사이에 화성동탄 1단계 특수구조물 조사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기술용역 외주계약서] 계약금액 :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 2011. 11. 10. ~ 과업종료시까지 기타사항 지급방법 : 기술용역 외주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의함 [기술용역 외주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1. “원발주처”라 함은 본 외주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삼보기술단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안설계,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원사업”이라 함은 본 외주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삼보기술단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유림이엔디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수행계획서 또는 피고 삼보기술단이 체결한 도급계약서 상에 기재된 기술용역을 말한다.

단, 과업수행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 삼보기술단과 유림이엔디가 협의하여 정한 업무범위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원사업의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 발주처로부터 피고 삼보기술단에게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된 후 다시 피고 삼보기술단이 유림이엔디에게 지시 또는 승인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제11조(계약의 변경, 중지)

1. 피고 삼보기술단은 원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용역내용을 변경, 추가하거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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