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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2.19 2018가단30808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B 사옥 증축을 위한 설계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 79,559,000원(공급가액 72,326,364원, 부가가치세 7,232,636원), 착공일 2016. 4. 5., 준공일 2016. 7. 3.(90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도급계약 체결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설계용역시방서) 등을 계약 내용의 일부로 포함하였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전력공사 사장(이하 “당사”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5. “설계서”라 함은 용역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용설명서를 말한다.

6.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7.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8.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6호 및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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