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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26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7명을 고용하여 여행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13.경부터 근무하다가 2018. 9. 30.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8. 9. 임금 2,287,000원, 연차미사용수당 383,000원, 연말정산환급금 132,380원, 합계 2,802,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53,840,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8.경부터 근무하다가 2018. 8. 31.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375,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미납 부담금 합계 16,558,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E, J, K, F,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지급내역, 퇴사자 연차수당 내역, 퇴사자 급여지급 명세서, 퇴직금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납입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E, J, K, M,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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