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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2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02:20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123 경찰병원 정문 앞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깨우고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이 경찰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위 C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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