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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6 2015고단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22:55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80길 13 주공아파트 330동 앞 도로에서 ‘손님과 택시비로 시비가 생겼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너 기분 나쁘니 너 이 자식 이리와 봐! 이런 씨발 새끼가, 니가 계산하면 될 것 아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 날 부위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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