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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2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피고인 D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E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원심은 법령의 적용 중 피고인 E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해당법조의 기재를 누락하였고, 피고인 D의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와 피고인 E의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업무방해죄는 각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합범 가중 처리를 간과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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