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01:3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석바위 카페골목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천시 오정구 작동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내동 55에 있는 약대주유소 앞에 이르러 택시 안의 수납함을 열고 이것저것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님, 아무거나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앉아서 가세요’라고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악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