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8. 03:2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푸르지오 7차 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렀으나 택시 안에서 잠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C이 112신고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계속하여 택시에 타려고 하였고, 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로 자신의 주거지로 가기 위하여 택시에 다시 타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뿌리쳤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범의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경찰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E의 법정진술과 C의 진술서가 있다.
경찰관 E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택시에 다시 타려 하기에 말리는 과정에서 머리 뒤통수 아래쪽을 맞았다’는 것인데, E 자신도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수사과정에서 CCTV 영상을 함께 본 다른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E을 고의로 폭행한 것인지 판단하기에 애매하였다는 것이며, 유일한 목격자인 택시기사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C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