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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7 2017가단5694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귀포시 D 임야 1653㎡ 중 별지 2 도면 기재 1, 2, 3,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3. 8. 18. 이 사건 토지(별지 지적도 참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4. 7. 22.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귀포시 F 전 354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지분을 취득하여 G, H과 함께 공유하던 중 분할 전 토지 일부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승낙을 받았고, G, H으로부터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고, 2005년경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G, H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372호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1. 3. 위 법원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원고의 건물이 신축된 994㎡를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 부분을 G, H이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따라 분할 전 토지에서 서귀포시 I 전 994㎡을 분할하여 2016. 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단독주택을 신축한 이래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1㎡(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통하여 공로에 통행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10. 5.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2. 10.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5년경 건물을 완공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출입로(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최근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공로와의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관하여 현재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사용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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