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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합4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할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권이나 선물거래 관련 경력도 없었고, 불법 투자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2011. 4.경 적발되어 그 무렵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대여계좌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선물거래를 위한 계좌의 예치금을 마련할 자금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물거래를 하여 원금을 보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태였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일부를 선물거래에 투자하는 외에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F의 우리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3.까지 사이에 7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1,096,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1. 피의자 및 H 계좌에서 대여계좌로 이체된 확인서

1. 수사보고(I, J 전화통화, K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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