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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6 2015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의 삼촌이고,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안성시 D원룸 306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벌려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 귀두 부분을 집어넣어, 폭행이나 협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속기사 E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의 기재

1.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분석가 F 작성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의 기재

1. 복지카드 사본(증거기록 제21면)의 기재

1. 범행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49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친족관계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판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제2조 제1항 제5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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