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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5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 13:58경 B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9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수 있다.

당신이 무직이라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처리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1. 20. 09:20경 대구 동구 동호동 소재 안심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D, E)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상자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이후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금융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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