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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09 2018고단22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5. 2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임대 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3일 동안 사용하게 해 주면 1계좌에 330만 원, 2계좌에 6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8. 5. 29. 14:0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준 체크카드가 손상되어 사용이 안 되니 재발급 받아 다시 보내 달라. 만약 다른 계좌 체크카드를 한 장 더 보내주면 3일 임대료로 1,8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함께 불상의 남성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H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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