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5. 2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임대 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3일 동안 사용하게 해 주면 1계좌에 330만 원, 2계좌에 6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8. 5. 29. 14:0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준 체크카드가 손상되어 사용이 안 되니 재발급 받아 다시 보내 달라. 만약 다른 계좌 체크카드를 한 장 더 보내주면 3일 임대료로 1,8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함께 불상의 남성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H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