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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02 2018고단25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 18: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은행 정관신도시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절세를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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