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86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7.경 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먼저 보내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1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함으로써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있으나 약 7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