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7. 1.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2. 07:20 경 남양주시 C, 남양주 경찰서 D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사유로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등을 향해 " 씨 발, 좆같네,
체포해 봐라" 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지구대 현관 자동 유리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0여 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2018. 5. 12. 07:45 경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 경위 E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권리 고지를 받던 중 옆에 서 있던 경위 F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얼굴과 가슴을 1회 씩 때리고, F의 상의를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