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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9 2017고단27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풍덕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순천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인 아 랫 장 방면에서 순천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혼다 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2)

1.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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