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상호 변경 전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비엔케이 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이탈리아 유로프로젝트 싸발이 자동기계 2대(L940과 DELTA90, 이하 품번으로 특정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비엔케이 캐피탈은 2012. 5. 25. DELTA90에 관하여 중도상환을 받고 매각처리하였고, 2012. 10. 17. C이 L940에 관한 리스료를 연체하자 리스물건 포기각서를 받고 위 기계를 C의 사업장에서 철거하여 밀양시 D에 소재한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보관하였다.
나. 비엔케이 캐피탈은 2013. 6. 28.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L940을 8,000만 원에 매도하고, E으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을, 2013. 8. 13. 나머지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잔대금 지급일인 2013. 8. 13. E에 L940을 이 사건 창고에서 인도하여 주었다.
당시 기계매매계약서는 C과 E 명의로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경부터 피고 A에게 종이를 공급하여 왔다.
피고 A은 2013. 10. 1.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종이 물품대금조로 차용하고 변제기를 2016. 9. 30.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공장 내에 있는 이탈리아 유로프로젝트 싸발이 자동기계 1대(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를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3년 제216호 동산양도담보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A이 2016. 9. 30.까지 위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