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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4055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6쪽 제5행의 “증인 I, J”를 “제1심 증인 I, J, 당심 증인 K”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 제13쪽 제18행 아래 줄에 『아) 앞서 본 증거들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피고 B를 회장으로 선임하고 2008. 7.경부터 2012. 9.경까지 보수 합계 1,257,869,040원 및 퇴직금 1,416,575,903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 회사의 ‘2005. 3.부터 2012. 3.까지의 각 정기주주총회 결의’, ‘2005. 3. 28.자 이사회 결의’, ’2007. 5. 22.자 이사회 결의‘, ’2008. 8. 13.자 이사회 결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갑 제10호증)‘ 등에 근거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지, 아무런 위임 또는 고용계약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약정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회사로부터 보수 및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를 추가하며, ③ 제1심 판결 제15쪽 제2행의 “이 사건에서”와 “원고 회사는” 사이에 『피고 B가 수령한 퇴직금은 원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앞서 본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를 추가하고, ④ 제1심 판결 제16쪽 제2행의 “피고에게”를 “피고 B에게”로 고치며, ⑤ 제1심 판결 제17쪽 제3행 마지막에 『따라서 앞서 본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이사들이 피고 B를 회장으로 추대하여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불법행위 또는 고의과실에 의한 임무 해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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