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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5 2019고단165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8.경 ‘마카오 에이전시’를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 고위층들이 마카오에 와서 도박을 하는데, 마카오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도박자금을 몰래 현지화폐로 환전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9.경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비행기표로 마카오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중국인을 만나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같은 날 13:14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14:37경 홍콩 마카오에 있는 ‘E’ 시계 판매점에서 9,532,601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하고 이를 현장에서 동액 상당의 현지 화폐로 돌려받아 위 성명불상 중국인에게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그중 44,818,043원을 현지 화폐로 교환 및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 중국인에게 주는 등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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