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 ‘고수익 알바’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카오 카지노에서 환전 일을 하는 것인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랑 OTP를 가지고 마카오로 오라. 환전 건당 일정 수익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를 알려준 후 2019. 3. 21.경 성명불상자가 발권해 준 비행기표를 이용하여 마카오로 갔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불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0. 14:26경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6,000,000원, 2019. 3. 21. 11:4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21.경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36,000,000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12:04:01경 1,564,620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12:04:56경 3,129,242원을 출금하여 합계 4,693,862원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3. 21. 12:56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위와 같이 입금되어 있던 나머지 잔액인 31,306,138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이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