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2.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카지노 환전 아트바이트를 하면 5%의 수수료를 준다’는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에서 필리핀 돈인 페소로 환전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를 알려주고 2019. 8. 27.경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비행기표로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2. 14:24경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D로부터 5,800만 원을 입금받고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에서 환전 일을 하는 E을 만나 같은 날 15:59경부터 16:02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E으로부터 2,393,700페소를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인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7:24경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F으로부터 2,800만 원을 입금받아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계좌내역, 이체거래 확인증, 농협계좌내역,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카카오톡 대화자료,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