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수익 업무, VIP 고객 관리, 카카오 톡 상담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 호텔 카지노 업체에서 VIP 고객들의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한다, 항공권, 숙박 등을 모두 제공하니 필리핀으로 와서 VIP 고객들의 돈이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현지 화폐로 환전하여 회사 직원인 C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가 카지노에서 자금의 흐름을 감추어 불법도박업체의 자금세탁 용도 등 탈법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위 농협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31.경 E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500만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 호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지 환전상인 F에게 위 금원을 계좌이체하고 환전을 부탁하여 F로부터 100만 페소를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