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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0 2018고정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경기 양평군 C 신축 현장에서 에어컨 배관공사업자인 피해자 D에게 “ 에어컨 배관 공사가 급하니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공사를 먼저 진행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에어컨 배관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배관공사 대금 1,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에어컨 배관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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