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9. 2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13]
1. 상해 피고인 A은 2017. 12. 30. 23:00 경 목포시 E에 있는 ‘F’ 주점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주인인 피해자 G에게 술을 달라고 말했으나 이미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세게 밀쳐 넘어뜨려 불상의 물건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 G에게 치료 일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 A은 2018. 1. 8. 20:20 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오피스텔 2 건 물 1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2회 치고 발로 엘리베이터 출입 문과 버튼을 수회 걷어 차 엘리베이터 버튼을 약 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화기, 발 등으로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가격하며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K 파출소 소속 경찰관 L에게 “ 나 보고 어쩌라 고. 공 집할까 시 벌 놈 아 ”라고 소리친 다음 경찰관 L과 함께 오피스텔 4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현관문 앞까지 이동한 후 “ 문을 열어 달라 ”라고 재차 소리를 질러 약 30 분간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018 고단 554]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8. 6. 26. 02:30 경 목포시 M에 있는 N 병원 응급실에 경추 손상 증상이 있는 응급환자 1명, 복통이 있는 응급환자 1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이마를 다쳐 이를 치료하기 위해 함께 응급실로 가 진료를 받던 중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