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11. 20:15 경 C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D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입금 받고, 21:0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뒤편 상호 불상 떡집 우편함에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넣어 두어 C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6. 19:30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앞에 주차한 I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1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19. 22:29 경 C로부터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D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23:30 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 병원 뒷골목 길거리에 있는 화분 안에 필로폰 약 0.09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넣어 두어 C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4. 16:00 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정문 앞에 주차한 I 그랜저 승용차 안에 1 회용 주사기 1개와 비닐 봉지 2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1.23그램을 넣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본
1. 각 압수 조서
1. D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 내역
1. 금융회사 코드 조회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