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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28134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어프로치대부가 원고가 되고, 원고가 피고가 되어 2013. 12. 24.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56147 양수금 사건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4,588,672원 및 그 중 2,958,702원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어프로치대부로부터 위 판결 관련 채권을 계약번호 B, 대출잔액 2,958,702원, 원리금 합계 11,525,804원의 채무로 특정하여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개회129558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6. 8. 30.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

그 변제예정액에 기재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2. 본안 전 판단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3. 2. 15.선고2012다67399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소액 판결에 기한 채무는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함으로써 그 집행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채권은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이므로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추완항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 등 확정판결의 내용을 번복하거나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다른 구제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에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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