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 일천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 르쉐 718 박스 터 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00: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 역 방면에서 일산 지하 차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 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게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도로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 및 중앙 분리대의 파편들이 반대편으로 비산하여 반대 차로 3 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 위 아반 떼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자동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2. 28. 00:00 경 파주시 야당 동 야당 역 인근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포 르쉐 718 박스 터 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