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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1084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인으로 중국 길림성에서 무역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동향 사람으로서 원고가 화장품 등 여러 가지 물건의 구입을 요구할 경우 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왔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아모레퍼시픽의 “려” 샴푸(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 구입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해두었는데, 피고는 한국에서 화장품을 구입하여 중국인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는 C에게 이 사건 물건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C은 피고에게 ‘D사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라.

원고는 1세트당 16,500원씩 2만 세트 총 3억 3,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에게 필요경비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물건 대금 중 1억 9,000만 원과 필요경비 및 중개수수료 1,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 1억 4,000만 원은 C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바. 한편, C은 자신과 거래하여 오던 E에게도 이 사건 물건 1만 세트를 구해주기로 하였고, 피고와 C, E은 2015. 4. 30. D사장을 만나 대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이 사건 물건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사. 피고와 C, E은 D사장 대신 약속 장소에 나온 ‘F팀장’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났다.

F팀장은 시간이 늦어 출고가 안되니 대금을 주면 다음 날 출고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적어도 1억 5,000만 원을, E은 1억 2,200만 원을 F팀장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 D사장과 F팀장은 이 사건 물건을 출고해 주지 않은 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아. 피고는 C, D사장, F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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