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3가단449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04. 2. 18. 매매를...

이유

1. 전제사실

가. 한국불교태고종 F사(당시 주지는 G이었다)는 1999년 삼웅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고양시 덕양구 H 종교용지 1,694㎡ 지상에 납골당 및 사찰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1. 11. 삼웅산업개발로부터 위 납골당의 분양권 전체를 매수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F사(당시 주지는 피고 C이었다)는 삼웅산업개발을 연대보증하였다.

매매대금은 110억 원으로 하되 그 중 43억 원은 원고가 공사비 및 채권처리비용으로 적당한 방법에 의해 처리하기로 하였다.

삼웅산업개발은 납골당에 관련된 부지(H, I, J)에 대하여 토지소유주가 매매에 동의하는 토지에 한하여 매입토록 하며 동의자들은 F사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삼웅산업과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기로 하였다.

다. H 토지와 I, J 토지는 피고들이 합계 3/4 지분, G이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후 2002. 10. 31. H 토지의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F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2. 11. 11. 위 F사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납골당 사업을 동업하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은급재단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K, L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후, L으로 2003. 11. 17.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대한예수교장로회 M교회를 거쳐 2004. 6. 3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은급재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H 토지는 2002. 11. 11. 보존등기 된 납골당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I, J 토지는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납골당의 진입도로 및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1, 2, 갑 9, 갑 14-1, 2, 갑 15, 16, 20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