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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1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17: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우측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리게 해서는 아니 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뒷문을 여는 순간 우측 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35세, 여) 운전의 누비자 자전거와 우측 문짝부분이 부딪혀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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