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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08 2012고단51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D이 2011. 7. 20.경 장소불상지에서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에 대한 2007년 4월분 배송비 청구서’에 첨부되어 있는 ‘E 운송내역’ 하단에 불상의 용지에 기재되어 있던 ‘발송팀장 : A’ 부분을 오려내어 붙인 뒤 정교하게 스캔하였다. 그리고 내 도장을 위조하여 내 이름 옆에 그 도장을 찍어 내 명의로 된 ‘E에 대한 2007년 4월분 배송비 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2011. 8. 중순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대한 2007년 4월분 배송비 청구서’에 첨부되어 있는 ‘E 운송내역’ 하단에 자신이 직접 결재하면서 서명ㆍ날인을 하였고, D이 피고인의 서명이나 인장 등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3.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이 D의 주소지 관할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이송되어 오자, 2012. 3. 8.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청 822호 검사실에 재차 위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변론조서 첨부), 첨부 변론조서, 판결문 등

1. 수사보고서(E 원본 문서감정 의뢰), 감정서

1. 고소장

1. 200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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