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상호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B,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 C은 고소인이 경찰서에서 제2회 고소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조사를 받은 것처럼 제2회 고소인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대구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위 C이 작성한 제2회 고소인 진술조서를 열람한 뒤 자필로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술서
1. 고소장
1. 감정서, 지문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