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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4 2014고단1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령군 고령읍 왕릉로 3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제우스 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9-33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운전경위, 음주수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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