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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41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신고하면서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3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수출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5. 5. 10.경 수출신고번호 E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수출검역대상인 냉동 오리 위, 발 등 냉동오리부산물 13,000kg(물품원가 15,197,753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검역을 받지 않고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냉동 오리 위, 발 등 냉동오리부산물 총 1,355,680kg(물품원가 1,746,573,100원 상당)을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D 오리부산물 수출실적, 자료제출 요청사항회신(수출검역실적유무 회신), 오리부산물 매출처 주식회사 F 제출 세금계산서, D 오리부산물 수출신고 내역, 범칙물품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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