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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5가단19733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513,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5. 5. 2. 12:35경 자전거(이하 ‘피고 자전거’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중앙선이 설치된 한강고수부지 자전거 도로를 강동 쪽에서 강남 쪽으로 진행하던 중 내리막에서 균형을 잃고 반대편 도로로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반대편 자전거 도로를 따라 강남 쪽에서 강동 쪽으로 진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던 자전거가 균형을 잃고 도로로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 및 흉부의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 피고 D은 피고 B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피고 B의 책임에 관하여 보면, 위 피고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중앙선이 설치된 자전거통행로를 진행함에 있어 반대편 통행로로 침범하지 않도록 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또한 위 피고는 만 12세의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면서 반대편 차로를 침범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이므로 그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능력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 D의 책임에 관하여 보면,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은 피고 B의 부모로서 피고 B이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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