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B은 C과 함께 2009. 11. 2. 주식회사 레노바티오로부터 D이 발주한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 중 판넬 및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를 3억 5,000만 원에 하도급 받았는데, C이 도중에 계약을 포기하고 원고 주식회사 A이 이를 인수하여, 원고 B은 원고 주식회사 A과 공동으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약 90%의 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리인 F을 상주시키고, 잠금장치를 하며,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3. 5.경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이 사건 각 건물에 침입하여 원고들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하여줄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오창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3. 7. 25. 매수한 후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받을 때, 오창신용협동조합이 열쇠로 이 사건 각 건물의 문을 열어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은 비어 있는 상태였으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 등도 본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02.23. 선고 2011다6142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5.경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지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