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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구합6842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천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로서 위 사업을 관리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1. 15.~ 2018. 1. 19.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8. 7. 25. 원고에 대하여 기존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19,837,980원을 환수하되 차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상계하여 차감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 현지조사를 이하 ‘현지조사’, 이 환수결정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환수 내역과 사유는 아래 표와 같다.

다. 환수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인력배치기준에 위반한 급여비용 청구 가) 수급자와 등급외자 누락 신고 원고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기간에 관하여 수급자들에 대한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도, 다음과 같이 수급자나 등급외자를 현원에서 누락시키고 그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에 의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① 수급자 D에 관하여 2015년 4월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입소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현원에서 누락시킴 ② 수급자 E에 관하여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입소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현원에서 누락시킴 ③ 수급자 F에 관하여 2015년 1월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입소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현원에서 누락시킴 ④ 수급자 G에 관하여 2017년 2월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입소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현원에서 누락시킴 ⑤ 수급자 H에 관하여 2017년 2월 해당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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